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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24년 4월 25일
중화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.pdf
고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4-41호 # 중화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7-45번지 일대 「중화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4. 4. 25. 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-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 - 나. 명 칭 : 중화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-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17-45번지 일대 - 나. 면 적 : 8,267.2㎡ -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가. 착수 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 -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가. 명 칭 : 중화역2의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769, 501호 - 5. 변경내용 : 조합 사무소 이전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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