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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

서울시 중랑구 공고2024년 6월 20일
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.pdf
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 – 886호 ##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- 1. 우리 구 신내1동 482-1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(조합)로부터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 획변경인가 전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, 토지등소유자, 조합원, 또는 그밖의 이해관계자에게 공 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2.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또는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람의견서를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. 2024년 6월 20일 # 중 랑 구 청 장 - 가. 공람기간 : 2024. 06. 20. ~ 2024. 07. 04. - 나.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- - 중랑구청 2층 주택개발추진단 (중랑구 봉화산로 179) - -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중랑구 봉화산로 221, 동성타워프라자 2층 208호) - 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서류 - 라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공람의견서 제출 - 마.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- 1) 사 업 명 :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- 2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482-1 - 3) 시행면적 : 2,112㎡ - 4) 사업시행자 : 신일빌라 소규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직무대행: 엄미녀) 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- 6) 건축규모 : 지하2층~지상15층, 공동주택(아파트) 1개동 68세대·근린생활시설 3호 및 부대복 리시설 - 7) 주요변경내용 : 주민이주대책 변경(금융기관 융자규모·융자조건 변경 및 별도 추가 기재사항) - 8) 관계서류 :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 및 신일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비치 - 바. 본 사업시행계획변경 등은 주민공람 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,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 를 갈음합니다. -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☎02-2094-6913) 또는 신일빌라 소규 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(☎070-7576-03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붙 임 : 공람의견서 서식 1부.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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