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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

서울시 중랑구 공고2025년 7월 31일
빈집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.pdf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-1087호 ## 빈집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『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』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, 주민,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 2025년 07월 31일 # 중 랑 구 청 장 ### 1. 계획의 개요 #### 가. 계획의 개요 - 1) 계획명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계획 - 2) 근 거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(빈집정비계획 수립) - 3) 목 적 :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·미관·주거환경 저해 문제 등 해소 - 4) 범 위 ➀ 시간적 범위 : 기준연도 2025년, 목표연도 2030년 (5년) ➁ 공간적 범위 : 중랑구 전역 (빈집 총 114호) ➂ 내용적 범위 : 빈집실태조사 결과, 빈집정비의 기본방향, 시행방법, 추진계획, 그 밖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#### 나. 빈집정비계획 수립 절차 빈집정비계획(안) 작성 주민공람 (14일 이상) 빈집실태조사 ▶ 상위계획 등 검토 ▶ ▶ ▼ 빈집정비계획 고시(결정) 시·군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 ◀ ◀ 의견 반영여부 심사 ◀ -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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