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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
서울시 중랑구 공고• 2025년 7월 31일
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-1087호
## 빈집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
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『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』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, 주민,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2025년 07월 31일
# 중 랑 구 청 장
### 1. 계획의 개요
#### 가. 계획의 개요
- 1) 계획명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빈집정비계획
- 2) 근 거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(빈집정비계획 수립)
- 3) 목 적 :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·미관·주거환경 저해 문제 등 해소
- 4) 범 위
➀ 시간적 범위 : 기준연도 2025년, 목표연도 2030년 (5년)
➁ 공간적 범위 : 중랑구 전역 (빈집 총 114호)
➂ 내용적 범위 : 빈집실태조사 결과, 빈집정비의 기본방향, 시행방법, 추진계획, 그 밖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
#### 나. 빈집정비계획 수립 절차
빈집정비계획(안) 작성
주민공람 (14일 이상)
빈집실태조사 ▶ 상위계획 등 검토 ▶
▶
▼ 빈집정비계획 고시(결정)
시·군도시계획 위원회 심의
이해관계자 의견 제출
◀
◀ 의견 반영여부 심사 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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