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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공람공고

서울시 중랑구 공고2025년 12월 26일
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.pdf
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5–1866호 #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한 공람공고 면목10구역(면목5동 174-1번지 일대)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공고하오니,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- 가. 공람기간 : 2025.12.26.(금) ~ 2026.01.26.(월) - 나. 공람장소 - -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(2층), 면목5동 주민센터 - - (가칭)면목10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(중랑구 동일로95길 16, 1층) - 다. 주민의견 제출(의견이 있을 경우) : 서면제출(공람기간 내 18:00 제출분까지 인정) - 제출장소 :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2층), 면목5동 주민센터 - 라. 공람내용(별첨) - 마. 기타사항 - - 본 공람공고에서 면적, 건폐율, 용적률, 건축물의 층수, 연면적,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 지정 절차이행과정(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)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 -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, 본 공람 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.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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