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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26년 4월 9일
고시문(제2026-38호).pdf
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-38호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215-6번지 일대 「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. 4. 9.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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