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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중랑구 고시2026년 5월 14일
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인가 고시.pdf
고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6-54호 #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「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,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(경미 한)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6. 05. 14. ##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###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 - 나. 명 칭 :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### 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5동 156-1번지 일대 - 나. 면 적 : 13,998.4㎡ ### 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- 가. 착수 예정일 :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4개월 이내 - 나. 준공 예정일 : 미정 ### 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- 가. 조합의 명칭 :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133, 2층 201호 ### 5. 변경내용 - 가. 사업시행 면적 변경 - 나. 사무소 소재지 변경 - 다. 조합원 변경 - 라. 조합정관 변경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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