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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6년 9월 29일
##### 구 보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 - 43호
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5-12호(2005.3.14)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된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 니다.
년 월
종 로 구 청 장
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무악연립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
정비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번지외 필지
정비구역 면적 사유지 국․공유지
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○ 성 명 무악연립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영근
○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
관리처분계획인가일 년 월 일
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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