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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1년 4월 29일
63-52 제1066호 구 보 2011. 4. 29.
|공 고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1-324호
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005-133호로 사업시행인가(2005.3.14)되고, 서울특별시 종 로구 제2007-54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(2007.11.30) 고시된 무악동 71-1외 13필 지상의 무악연립제2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조합원(토지등소유자)과 기타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공람기간 이내에 종로구청(주택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공고 내 용을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.
2011년 4월 29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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