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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8년 5월 16일
##### 제 908 호 구 보 2008. 5. 16. 12-1
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-20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53호(2001.11.0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96호(2002.11.0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67호(2003.03.28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숭인제4구역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.
2008년 5월 16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숭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
1. 정비구역의 지정
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 : 변경 없음.
구분|정비사업의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정|변경|변경 후|
기정|숭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|종로구 숭인동 20번지 일대|24,256.20|-|24,256.20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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