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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08년 6월 5일
##### 제 911 호 구 보 2008. 6. 5. 23-3
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-24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53호(2001.11.0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96호(2002.11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67호(2003.03.28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호(2008.05.16.)로 정비 구역 변경지정된 숭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008년 6월 5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숭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
1. 정비구역의 지정
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
구분
정비사업 명 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증 감
변 경
변경|숭인제4구 역 주택재 개발사업|종로구 숭 인동 20번 지 일대|24,256.20|증)189.30|24,445.50|정비구역 및 획지범위 의 변경이 없는 지적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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