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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안) 및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 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08년 7월 22일
#### 28-12 제918호 구 보 2008. 7. 22.
|공 고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-463호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안) 및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(2006.10.26)호로 지구 지정되고 동 고시 2007-260(2007.7.30) 호로 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(1단계구간)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 획(안) 및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을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 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 니다.
2. 본 재정비촉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 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08년 7월 2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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