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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신․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(안) 재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0년 1월 8일
##### 34-22 제999호 구 보 2010. 1. 8.
|공 고
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10-16호
창신․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(안) 재공람공고
창신・숭인 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(안)이 일 부 변경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 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알리니 본 재정비촉진계획 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(☎731-1910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0년 1월 8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공 람 기 간 : 2010. 01. 08 ~ 2010. 01. 22 (14일간)
2. 공 람 장 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☏ 731-1910,1909,1907)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(☏ 2171-2699)
3. 재공람사유 :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(수정가결 포함) 반영
4. 공 람 내 용 :
(1)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내용 (수정가결)
◦ 창신4구역 내 동대문아파트를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로 결정하여 존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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