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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08년 3월 7일
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.pdf
###### 26-14 제 898 호 구 보 2008. 3. 7.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-5호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197호(2000.7.25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으로 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34호(2007. 7.12)로 도시 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48개월 4. 사업시행인가일 : 2008. 2. 27. 5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|위 치|시행면적(㎡)|대지면적(㎡)|정비기반시설(㎡) 중학구역|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|8,163.3|6,807.1|1,356.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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