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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(경미한 변경)지정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0년 4월 23일
#### 제1014호 구 보 2010. 4. 23. 17-1
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 2010 - 17호
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(경미한 변경)지정
서울특별시고시 제197호(2000. 7.25)로 구역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317호(2002. 8.1)로 구역지 정변경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112호(2006. 3.30)로 구역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-234호(2007.7.12)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종로구 중학동 62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(중학구역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따라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고시합니다.
2010년 4월 23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중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구분|구역명|위치|시행면적 (㎡)|대지면적 (㎡)|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|비고
-|중학도시환경 정비구역|중학동 62번지 일대|8,163.3|6,807.1|1,356.2|-
3. 건축계획
구분|구역명|대지면적 (㎡)|연면적 (㎡)|건폐율 (%)|용적률 (%)|층수 (지상/지하)|높이 (m)|주용 도|비고
기정|중학도시환경 정비구역|8,163.3|82,300 이하|55 이하|800 이하|지상16/ 지하6 이하|65 이하|업무|-
변경|중학도시환경 정비구역|8,163.3|85,300 이하|55 이하|800 이하|지상16/ 지하6 이하|65 이하|업무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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