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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09년 9월 4일
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.pdf
#### 제980 호 구 보 2009. 9. 4. 60-35 고 시 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55호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 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)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(1984.08.13)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10호 (2009.05.28)호로 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종로구 서린동 63번지 일대 서 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|구역명|위 치|시행면적(㎡)|대지면적(㎡)|정비기반시설(㎡)|비고 -|서린구역 주차장|서린동 63번지 일대|1,070.6|1,070.6|-|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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