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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09년 12월 11일
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#### 19-18 제995호 구 보 2009. 12. 11. |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9-836호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. 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10호(2009.05.28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되고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55호 (2009.09.04)로 정 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된 종로구 서린동 64-1번지 일대 서린구역 주차 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 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계획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009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09. 12. 11. ~ 2009. 12. 25(14일)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731-1422) 다.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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