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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(안)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4년 6월 27일
##### 제1231호 구 보 2014.6.27.6-1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56호
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(안)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1호(2006. 3. 30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. 9.1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 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.
2014년 6월 27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34 일대(명륜4가)
나. 면 적 : 10,058.44㎡
3.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
가. 명 칭 :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
나. 사무실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188-4 동화빌딩 202호
4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취소
가.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가일 : 2004. 9. 13.
나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일 : 2014. 6. 27.
다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
라. 취소 사유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
5. 기타사항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예정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주택과(☏2148-2621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끝.
고 시 공 고 조 례
토지등소유자수|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 토지등소유자수|동의율|비고
90명|50명|55.55%|
-56호
명륜4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2004. 9.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 고 같은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가. 정비사업의 종류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시
나. 면 적 : 10,058.44㎡
3. 추진위원회의 명칭
가. 명 칭 :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
나. 사무실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188-4
4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취소
가.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가일 : 2004.
나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일 2014.
다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결의에
라. 취소 사유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 지등소유자 과반수
5. 기타사항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예정
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주택과(☏2148-2621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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