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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(안)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14년 6월 27일
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안.pdf
##### 제1231호 구 보 2014.6.27.6-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56호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(안)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1호(2006. 3. 30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. 9.1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 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. 2014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34 일대(명륜4가) 나. 면 적 : 10,058.44㎡ 3.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가. 명 칭 :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. 사무실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188-4 동화빌딩 202호 4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취소 가.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가일 : 2004. 9. 13. 나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일 : 2014. 6. 27. 다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결의에 관한 사항 라. 취소 사유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 5. 기타사항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예정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주택과(☏2148-2621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끝. 고 시 공 고 조 례 토지등소유자수|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 토지등소유자수|동의율|비고 90명|50명|55.55%| -56호 명륜4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04. 9.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 고 같은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시 나. 면 적 : 10,058.44㎡ 3. 추진위원회의 명칭 가. 명 칭 :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. 사무실 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188-4 4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취소 가.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가일 : 2004. 나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일 2014. 다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결의에 라. 취소 사유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토 지등소유자 과반수 5. 기타사항 :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의3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절차 진행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주택과(☏2148-2621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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