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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4년 7월 11일
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ㆍ공고.pdf
### 89-72 제1233호 구 보 2014.7.11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4-608호 -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11호(2006. 3.30)로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되고 2004. 9.13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중 2014. 6. 3. 토지등소유자 과반 수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-56호(2014. 6.27) 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는바,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 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·공고합니다. 2014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택과(☏02-2148-2623) 다. 공람내용 :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·공고 라. 구역현황 1) 사업명칭 : 명륜4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) 위 치 :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127번지 일원 3) 구역면적 : 10,058.44㎡ 마. 정비구역 지정일 : 2006. 3.30(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11호) 바. 관련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 사. 명륜4가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관 계도서는 종로구 주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 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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