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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14년 8월 29일
##### 74-18 제1239호 구 보 2014.8.29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4 -77호
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-164호(2013.5.3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, 종로구고시제2013-60호(2013.8.3 0)로 사업시행인가고시및 같은고시제2013-91호(2013.12.20), 같은고시제2014-53호(2014.6.2 0)로 사업시행변경인가(2차)고시된 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합니다.
2014년 8월 29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정비사업의 위치 : 종로구 수송동 51-8번지 일대
4. 사업시행면적 : 3,290.2㎡ (대지 : 2,890.2㎡, 정비기반시설 : 400.0㎡)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사업시행자 : (주)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용선
나.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, 19층
6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4. 8. 25.
7. 관리처분계획인가 요지
가.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(공급계획) 등
※ 건축물 층수 및 높이 : 지상18층 지하5층, 높이 66.9m
고 시 공 고
토지이용현황(㎡)| | | |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| | | |
계|건축시설|정비기반시설| |건축규모 (연면적,㎡)|공급계획(연면적,㎡)| | |
|도로|공원|숙박,업무, 판매시설|계|토지등 소유자|체비지 (일반분양)|보류시설
3,290.2|2,890.2|400.0|-|34,747.20|34,747.20|16,909.15|17,838.05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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