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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(안)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3년 7월 12일
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.pdf
### 13 - 10 제1176호 구 보 2013. 7. 12. 공 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13-601호 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(안)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64호(2013.5.30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 경지정된 수송동 51-8번지 일대에 대하여 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 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. 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 를 서면으로 종로구청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013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13. 7.12. ~ 2013. 7.26(14일)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2148-2673) 다. 수송1-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계획(안) 1)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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