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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구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0년 8월 28일
수송구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공람공고.pdf
### 제1536호 구 보 2020. 8. 28.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-1010호 수송구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(안)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-1호(2011.1.17)로 변경‧지정된 수송구역 제1-2지구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(변경)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주민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. 2.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 (도시개발과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정비계획(안)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 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0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20.8. 28. ~ 2020.9. 28.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☏2148-2676) 다. 공람내용 : 종로구 수송구역 제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(안) 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(변경) 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|증 감|변 경| 기정|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종로구 수송동 146-12번지 일대|73,114.0|-|73,114.0|서울시 고시 제2010-485호 (‘10.12.30) - 2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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