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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구역 1-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1년 4월 1일
5-2 제1062호 구 보 2011. 4. 1.
|공 고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1-262호
수송구역 1-5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 입니다.
2. 이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1년 4월 1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11.4.1 ~ 2011.4.30 (30일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:731-1911)
다.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(안)
1) 구 역 명 : 수송구역 1-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
2) 사업의 명칭 : 수송구역 1-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)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가)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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