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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구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6년 6월 4일
서울시보 제4154호 2026. 6. 4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18호
수송구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 2011-1호(2011.1.7.)로 정비구역 지정(경미한 변경) 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40호 (2021.11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62호(2024.11.21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한 수송구 역 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 제8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(2026.05.07.) 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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