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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부제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 보조금 지급신청 종료 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6년 12월 23일
체부제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 보조금 지급신청 종료 공고.pdf
## 제1355호 구 보 2016. 12. 23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6-1107호 체부제1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 보조금 지급신청 종료 공고 우리 구에서 직권해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액 결정 후 신청 기한이 경과하고도 지급신청 등 의사표시가 없는 체부제1구역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보조금 대상에서 ‘지원 제외’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절차 종료를 공고합니다. 2016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공고내용 :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결정 보조금 지급신청 종료 2. 공고기간 : 2016. 12. 23. ~ 2017. 1. 6. (15일) 3. 지급신청 금액 : 없음(미신청) ▫ 1차(11. 4.) : 지급금액 등 검증결과, 이의제기, 신청서류 등 안내 ▫ 2차(11.29.) : 보조금 신청서류, 미신청시 조치계획 안내 4. 보조금 지급신청 절차 : 종료(지원제외) ☞ 2회에 걸쳐 보조금 지급 미신청 및 신청기한 경과 5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주택과(☎2148-26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 - 3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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