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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ㆍ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6년 7월 8일
### 제1333호 구 보 2016. 7. 8.
공 고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6-662호
―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―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ㆍ공고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「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 내용을 공고합니다.
2016년 7월 8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1. 신청내용
가.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: 체부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나. 신 청 인 : 체부1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자 대표자 이삼묵
다. 신청금액 : 946,757,636원
※ 항목별 신청내용
항목|외주용역비|회의비|인건비|운영비|기타사업비|계
금액(원)|430,085,700|28,390,796|92,224,630|372,518,310|23,538,200|946,757,636
라. 신 청 일 : 2016. 6. 27.
마. 신청사유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15.10.16. 체부1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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