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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구역제15․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0년 7월 10일
## 제1529호 구 보 2020. 7. 10.
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 - 113호
공평구역제15․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533호 (1979.12.28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28호(2005.10.27.)로 공평구역(제15,16지구)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 (2013.11.21.)로 인사동 일대 수복형(소단위 맞춤형)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27호(2019.9.26.)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‧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․16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10일
종 로 구 청 장
1. 정비구역의 지정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공평구역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나. 정비구역 변경지정
1)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 (㎡)| | |비 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변경|공평구역|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|95,028.1|-|95,028.1|•인사동 34-2번지 일대
- 일반정비형 : 60,054.2㎡ ⇨ 60,181.8㎡
•인사동 161번지 일대
- 소단위정비형(수복형) : 34,182.6㎡ ⇨ 34,055.0㎡ (15‧16지구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일부 1,271㎡
포함)
•종로2가 12번지 외
- 보전정비형 : 791.3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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