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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평구역제15․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20년 7월 10일
공평구역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## 제1529호 구 보 2020. 7. 10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 - 113호 공평구역제15․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고시 제533호 (1979.12.28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28호(2005.10.27.)로 공평구역(제15,16지구)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88호 (2013.11.21.)로 인사동 일대 수복형(소단위 맞춤형)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27호(2019.9.26.)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‧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․16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0년 7월 10일 종 로 구 청 장 1. 정비구역의 지정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공평구역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나. 정비구역 변경지정 1)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 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치|면적 (㎡)| | |비 고 | |기정|변경|변경후| 변경|공평구역|종로구 인사동 223번지 일대|95,028.1|-|95,028.1|•인사동 34-2번지 일대 - 일반정비형 : 60,054.2㎡ ⇨ 60,181.8㎡ •인사동 161번지 일대 - 소단위정비형(수복형) : 34,182.6㎡ ⇨ 34,055.0㎡ (15‧16지구에서 부담하는 기반시설 일부 1,271㎡ 포함) •종로2가 12번지 외 - 보전정비형 : 791.3㎡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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