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
공평구역제15·16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
서울시 종로구 고시• 2020년 5월 22일
### 제1522호 구 보 2020. 5. 22.
고 시
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20- 55호
공평구역제15·16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
1. 건설부 고시 제285호(1978.9.26.)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, 건설부 고시 제533호(1979.12.28.)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28호(2005.10.27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 경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88호(2013.11.21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27호(2019.9.2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지정된 우리구 인사동 87 일대 공평구역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같은법 제50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2020년 5월 22일
종 로 구 청 장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공평구역제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정비구역의 위치 : 인사동 87 일대
2) 정비구역의 면적 : 12,854.1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주식회사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대표 정진용
2)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, 1409호(인사동)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60개월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20.5.18.
- 1 -
비슷한 자료
서울시 종로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27일
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(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)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종로구 공고 · 2026년 7월 16일
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고시 · 2026년 7월 16일
돈의문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