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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ㆍ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3년 8월 4일
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ㆍ공고.pdf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3 - 987호 ## 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ㆍ공고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-1호(2011.1.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1-709호(2021.12.23.)로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수송구역 제1-3지구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. - 2.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 간 내에 우리구(도시개발과)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정비계획(안)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3년 8월 4일 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- 가. 공람기간 : 2023. 8. 4. ~ 2023. 9. 4. (31일간) -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2148-2676) - 다. 공람내용 : 수송 제 1-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(안) 1)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(변경없음) 가) 정비사업의 명칭,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(㎡)| | |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|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|종로구 수송동 146-2번지 일대|73,091.1|-|73,091.1|서울시고시 제2010-485호 (`10.12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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