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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16년 4월 22일
### 제1321호 구 보 2016. 4. 22.
공 고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6-438호
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 정된 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 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주민에게 보입니다.
2. 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종로구(도시개발과)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16년 4월 22일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16. 4.25. ~ 2016. 5.24(30일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개발과 (☎2148-2673)
다. 정비사업의 명칭 : 수송구역 제1-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라. 변경사유 :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및 서울시 도시및주거환 경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 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.
마. 정비구역 변경조서
1. 수송구역
구분
정비사업 명칭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증감
변경
기정|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|종로구 수송동 146-2 일대|73,091.1|-|73,091.1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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