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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(안) 공람·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3년 8월 4일
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공람공고.pdf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3-1009호 ## 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(안) 공람·공고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-1호(2011.1.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29호(2022.8.4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수송구역의 제1-7지구에 대하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위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- 2.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(도시개발과)로 서면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본 정비계획 (안)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. 2023년 08월 04일 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- 가. 공람기간 : 2023.08.04. ~ 2023.09.04.(31일간) - 나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2148-2672) - 다. 공람내용 : 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(안) 1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|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종로구 수송동 146-2번지 일대|73,091.1|-|73,091.1|서울시 고시 제2010-485호 (2010.12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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