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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종로구 공고• 2025년 11월 28일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 -1604호
# 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85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1-1호(2011.1.7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29호 (2022.8.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668호(2024.12.26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25-43호(2025.3.28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05호(2025.7.2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한 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.
2025년 11월 28일
#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## 가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요지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- -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- 명 칭 : 수송구역 제1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
-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
- - 면 적 : 8,795.0㎡ (대지면적 : 7,260.3㎡, 정비기반시설 : 1,534.7㎡)
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 명 :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
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, 4,5층(수표동, 시그니쳐타워)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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