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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시 종로구 고시2026년 8월 19일
(게재용)옥인동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.pdf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44호(2019.7.25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55호(2019.10.31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29호 (2021.5.13.)로 정비구역 지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7호(2025.7.17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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