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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 결정 지형도면 변경 고시(안) 재공고·열람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3년 5월 4일
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 지.pdf
◈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3-599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(변경) 결정 지형도면 변경고시(안) 재공고 ‧ 열람 ‘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’의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코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3.01.18., 수정가결)를 완료하고, 종로구공고 제2022-412호로 주민 의견청취(2022.4.1. ~ 2022.5.2.) 및 제2023-295호로 재공고· 열람(2023.2.28. ~ 2023.3.29.)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열람을 실시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3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- 1. 공람기간 : 2023. 4. 27. ~ 2023. 5. 27. (30일간) - 2. 공람장소 : 종로구청 주택관리과(☏ 2148-2613) - 3. 정비구역의 지정 (변경) - 가. 정비구역의 명칭(변경없음) :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- 나. 정비구역 지정조서 : 변경 구 분|정비사업의 명칭|위치|면 적(㎡)| | |비고 | |기 정|변 경|변경후| 기정|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|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|-|증) 30,276.3|30,276.3| 변경|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|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|30,276.3|증) 6.2|30,282.5| □ 변경사유서 구 역 명|변경내용|변경사유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|면적변경 : 증 6.2㎡ (30,276.3㎡ → 30,282.5㎡)|도시계획시설(도로)와 구역 경계 일치를 위해 산1-29를 사업구역에 포함, 47-681이 47-260과 합병 예정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척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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