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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22년 4월 1일
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.pdf
### 제1618호 구 보 2022. 4. 1.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2-412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44호(2019.07.25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55호 (2019.10.31.) 및 제2021-229호(2021.05.13.)로 결정(변경) 된, ‘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 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’의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람를 실시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정비계획 변경(안)은 관계법 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2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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