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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 재공람공고

서울시 종로구 공고2019년 1월 25일
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재공람공고.pdf
## 제1454호 구 보 2019. 1. 25.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9-87호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(안) 재공람공고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재공람을 실시합니다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정비계획(안)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19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 익일부터 30일 간 2. 공람장소 가. 종로구청 주거재생과(☏ 2148-2613) 나. 청운효자동 주민센터(☏ 2148-5003) 3. 재공람 사유 :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에 따른 변경 4. 재공람 내용 가. 정비구역 지정(안) 1) 정비사업의 명칭 :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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