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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산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16년 9월 22일
제1710호 구 보 2016.9.22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 - 127호
삼산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1. 마포구고시 제2008-17호(2008.04.24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마포구고시 제2009-83호(2009.11.19), 제2011-38호(2011.05.26), 제2014-225호(2014.12.26) 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마포구 합정동 437-18번지 삼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
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․허가 등의 고시․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3. 관계서류는 마포구청 주택과(☏02-3153-9323)와 삼산재건축정비사업조합 (☏02-3142-335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6년 09월 2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명칭 : 삼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37-18
2) 면적 : 1,668.10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명 : 삼산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이경우)
2) 주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34, 5동 212호(합정동, 삼산아파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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