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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로1구역 제1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·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16년 5월 12일
제1690호 구 보 2016.5.12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6 - 452호
마포로1구역 제19-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· 공고
1. 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재개발구역지정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05.19.)로
재개발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(1986.07.23.)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 획결정 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95호(2016.4.7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된 마포로1구역 제19-2지구에 대하여,
2. 해당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계서류를 일반인 에게 14일간 공람 · 공고합니다.
2016. 5. 12.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: 도시환경정비사업
2) 명 칭: 마포로1구역 제19-2지구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-1
2) 면 적: 1,921.9㎡ (대지: 1,819.2㎡, 정비기반시설: 102.7㎡)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 명: 우정사업조달사무소 (대표: 송관호)
2) 주 소: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74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인가일 ~ 1년11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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