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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염리 제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17년 2월 16일
제1732호 구 보 2017.2.16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17 - 180호
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 제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03호(2010.8.19.)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07호(2011.4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1호
(2011.9.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39호(2011.11.1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347호(2011.11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89호
(2012.4.1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47호(2012.6.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8호(2013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98호
(2013.6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44호(2013.7.25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3-324호(2013.10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5호
(2014.1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0호(2014.5.8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4-185호(2014.5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33호 (2014.6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45호(2014.6.26.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4-252호(2014.7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24호 (2014.9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34호(2015.5.2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1호(2016.1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7호 (2016.4.14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염리제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,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2017. 2. 16.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공람기간 : 2017년 2월 16일 ~ 3월 3일까지(14일간)
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과 (02-3153-9335)
다. 공람사유 : 염리2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(안)에 따른 공람
라. 공람내용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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