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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 공람·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19년 9월 5일
제1881호 구 보 2019.9.5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9 - 857호
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 공람·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호(2014. 8. 28.)로 정비구역 지 정된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』 제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코자 다 음과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2019년 9월 5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1. 공람기간 : 2019. 9. 5. ∼ 2019. 9. 25.
2. 공람장소 :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(☎ 02-3153-9364)
3. 공람사유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주민의견 청취 및 일몰기간 연장을 위한 공람공고
4. 공람내용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일몰기한 연장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촌지역(마포)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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