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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명삼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1년 12월 2일
제2011호 구 보 2021.12.2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21-231호
상명삼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1. 2016.12.01. 조합설립인가, 마포구고시 제2017-141호(2017.09.28.)로 사업시행인가, 마포구고시 제2018-19호(2018.02.08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마포구고시 제2020-144호 (2020.09.24.)호로 공사완료 고시된 망원동 472-1, 472-2번지 상명삼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4조 및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22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1년 12월 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) 명 칭 : 상명삼락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 : 망원동 472-1, 472-2
2) 면 적 : 1,989.8㎡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 명 : 상명삼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명구)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6 상명주택 B동 지하1호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
1) 최 초 : 2018.02.05.
2) 변 경 : 2021.11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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