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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(신수동 무쇠막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공사)

서울시 마포구 공고2022년 8월 9일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 및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」등에 따라 「신수동 무쇠막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공사」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를 위한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 고 명 : 신수동 무쇠막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. 공 고 일 : 2022. 8. 9. (화) 3. 공고방법 : 마포구청 홈페이지(www.mapo.go.kr) 고시·공고란 게재 붙임 1. 공고문(안) 1부 2.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표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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