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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로 1-28,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2년 11월 3일
건설부고시 제345호 (1979.9.21.)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146호(1980.5.19.)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280호(2008.8.1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94호(2021.2.18.)로 정비구역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-66호(2021.4.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-177호(2021.9.16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, 제2021-196호(2021.10.14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「마포로1구역 제28·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」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(경미한변경) 처리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근 거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46조
2. 고시방법: 마포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
3. 고시일자: 2022. 11. 3.(목)
4. 고시내용: 붙임문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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