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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덕동11-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(안)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23년 9월 21일
제2110호 구 보 2023. 9. 21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3 - 1392호
공덕동11-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(안)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-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(안)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마포구청(주택상생과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,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 유자와 주민,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9월 21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공람 기간 : 2023. 9. 21.(목) ~ 10.23.(월)
나.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(☎ 02-3153-9335)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 제출
라. 공람 내용
1) 정비구역 지정 조서
지정 구분|구역의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|변경|변경후|
신규|공덕동11-2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|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-24번지 일대|-|증)82,586.0|82,586.0|
2) 정비계획(안)
가) 토지이용계획
구분|명칭
면적(㎡)| | |구성비 (%)
비고
|기정
변경
변경후
합계| |-|증)82,586.0|82,586.0|100.0|
정비 기반 시설 등|소계|-|증)17,379.0|17,379.0|21.0|
도로|-|증)8,141.0|8,141.0|9.9|
공원|-|증)5,000.0|5,000.0|6.0|
문화시설|-|증)3,210.0|3,210.0|3.9|
사회복지시설|-|증)1,028.0|1,028.0|1.2|
획지|소계|-|증)65,207.0|65,207.0|79.0|
획지1|-|증)65,207.0|65,207.0|79.0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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