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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대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, 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3년 2월 9일
건설부 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(1981.11.13.)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66호(2021.05.13.)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, 마포구 고시 제2021-254호(2021.12.2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마포구 고시 제2022호-65호(2022.03.31.)로 정비계획변경(경미한 사항), 마포구 고시 제2023-7호(2023.1.19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마포로 3-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제15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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