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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촌지역 마포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재공람 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23년 3월 28일
제2083호 구 보 2023. 3. 28.(화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-524호
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재공람 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(2014.08.28.)호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 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0-1541호(2020.12.24.)로 정비계획(변경) 공람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-470호(2022.4.7.)로 재공람 공고하여 202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(2022.12.7.)에서 수정가결된 『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』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합니다.
2. 본 『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공람기간 내 재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023년 3월 28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재공람기간 : 2023. 3. 28. ~ 2023. 4. 27. (30일 이상)
나. 재공람장소 :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(☎02-3153-9362)
다. 관계도서: 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(공람장소에 비치)
라. 공람내용 : 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(변경)((안)
1) 정비구역의 명칭 : 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2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위치 및 면적
구분|정비사업 명칭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|증 감|변경후|
기정|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마포구 노고산동 57-1번지 일대|9,502.0|-|9,502.0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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