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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리동 488-1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
서울시 마포구 공고• 2024년 12월 12일
### 제2178호 구 보 2024. 12. 12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4-1792호
염리동 488-1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안)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488-1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(안)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관계 도서는 마포구청(주택상생과)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,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,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 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2월 12일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공람기간: 2024.12.12.(목) ~ 2025.1.13.(월)
나.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: 마포구청 주택상생과(☎02-3153-9312)
다. 의견 제출 방법: 서면 제출(전자문서 포함)
라. 기타 사항
-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, 용적률, 높이(층수), 연면적, 예정 세대수,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 구역 변경 절차 이행 과정(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)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.
마.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의 명칭: 염리제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
1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지정 구분
구역의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|변경 후
신규|염리제4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|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488-14번지 일대| |증)48,423.0|48,423.0|-
2) 정비구역 지정 사유: 도시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의 계획 방향을 수용하고, 마포구의 도시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도시 정비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전제한 구역 지정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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