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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 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5년 6월 5일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
나. 명 칭 : 중동 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원
나. 면 적 : 18,510.00㎡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: 2028년 9월 ~ 2032년 5월
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가. 명 칭 : 중동 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나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11길 24, 1층(중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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