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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5년 7월 3일
제2209호 구 보 2025. 7. 3.(목)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-116호
마포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-617호(2025.4.1.)호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(안) 열람 공고하고, 2025년 제2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5.4.23.)를 거쳐 마포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마포구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3일
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청 장
가. 고시명: 마포구 빈집정비계획 결정
나. 빈집정비계획 내용
1. 빈집정비계획 개요
2. 빈집실태조사 결과
- 빈집 등급 유형 및 총괄표
3. 빈집정비계획 수립
- 빈집정비계획 총괄표
- 즉시활용 및 안전조치·철거 대상
- 보수·보강 후 활용 대상
- 기타활용대상 등
- 재원조달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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