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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마포구 고시• 2025년 7월 10일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 - 123호
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2호(2008.12.04.)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(변경)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4호(2010.01.21.)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(의제처리) 고시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44호(2022.11.17.), 제 2023-161호(2023.05.04.), 제2023-388호(2023.09.07.), 제2024-411호(2024.08.22.), 제2025-258호 (2025.05.08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-147호 (2023.8.1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-88호(2024.07.11.)호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3-223호(2023.12.07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 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72)에 비치하여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25년 07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- 종 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명 칭 : 합정7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1-49번지 일대
- 면 적 : 2,897.20㎡(대지 2,895.90㎡ / 정비기반시설 1.30㎡)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
구 분|변경 전|변경 후
사업시행자|주식회사 디오로디엔씨(대표 박해용)|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(대표 이국형)
주 소|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대명벨리온 4층 419호|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섬유센터 7층(대치동)
라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변경)
구 분
변경 전
변경 후
시 행 기 간|사업시행계획인가일~2028.6.30.|사업시행계획인가일~2029.9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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