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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공고

서울시 마포구 공고2025년 10월 20일
조합설립인가 공고문.pdf
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번지 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(주택조합의 설립 등)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을 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공고합니다. 2025년 10월 20일 마 포 구 청 장 1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. 조합의 명칭: 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나.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13, 삼성상가 지하1층 B04호 2. 조합설립 인가일: 2025. 10. 20. 3. 주택건설대지의 위치: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 138 4. 조합원수: 315명 5.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: 22,232.16㎡/32,358.57㎡(68.71%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주택상생과 보상주택팀(☎ 02-3153-9329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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